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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잠복기 최장 21일…"검역 한계, 자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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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성이 작성일 24-06-26 21:28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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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220622n37687?issue_sq=10848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는 어제(21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37도의 미열과 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피부에는 물집이 나타났습니다.

입국장 검역대를 지나다가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했고, 곧바로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역대에서는 발열 체크가 이뤄지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최장 21일인 잠복기라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증상이 있어도 그냥 지나친다면 거를 방법이 없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원숭이두창을)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계는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주십사(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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